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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화 부정입학' 경희대 학과장 실형 선고ㆍ법정 구속
가수 정용화(사진) 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경희대 학과장 이모(50) 씨가 8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면접 불참한 정용화에게 허위 점수 줘

[헤럴드경제] 가수 정용화(29) 씨를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경희대 학과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이상주) 재판부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7년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 씨와 사업가 김모 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경희대 학칙에 따르면 대학원 면접에 결시한 경우 즉각 불합격된다.

그러나 당시 학과장이자 수시모집 전형 면접위원이었던 이 씨는 대외협력처 부처장으로부터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듣고 정 씨가 결시했다는 사실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허위 점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이 같은 범행을 따르라고 지시했다.

이 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가수 조규만(49) 씨에 대해서도 마감 기한이 지난 후 응시 서류를 제출했으나 정상적으로 접수한 것처럼 처리했다. 조 씨가 결시한 면접 점수도 정상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면접시험 자체를 사실상 형해화했다”며 “대학의 학문 연구를 위한 인재 양성의 관문이 되는 신입생 모집이 피고인에 의해 좌지우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지원자나 소속 기획사 등의 이익과 맞아 떨어진 이 씨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라며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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