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출두한 양예원씨 [연합뉴스] |
제2회 공판서 피해자 증인신문
[헤럴드경제] 3년 전 피팅모델 활동 중 겪었다는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법정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양 씨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양 씨는 증언을 마친 뒤 판사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아있을 정도인데 22살때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어서…”라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러면서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며 “앞으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양 씨 증언은 공개리에 진행됐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은 통상 비공개하나 양 씨 측은 지난달 5일 제1회 공판기일 때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최 씨 측은 사건이 일어난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양 씨가 주장한 ‘주먹만 한 자물쇠’를 실제로는 양 씨가 본 적 없었던 점, 촬영횟수 차이, 양 씨가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촬영을 먼저 요청한 점 등을 들어 양 씨 증언의 신빙성 탄핵을 시도했다.
양 씨는 최 씨의 추행이 있었다는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촬영을 여러 차례 요청한 것과 관련해 “복학을 앞두고 학비가 필요하던 시점에 아르바이트를 12시간 이상 해도 돈이 충당되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부탁했다” 고 증언했다.
처음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촬영이 5회 였다고 했다가 수사과정에서 총 16회 촬영이 있었다고 밝혀진 것에 대해선 “제가 가진 계약서가 5장이었고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며 “하지만 당시 분위기, 사람들 얼굴, 추행 사실 등은 정확한 기억”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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