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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일삼은 전직 외교관에게 재판부가 상해죄를 첫 적용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경진 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삿포로 총영사 한 모(5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한 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관 비서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인격을 무시하는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볼펜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린 비서는 현지 병원에서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한 씨의 폭언·폭행 혐의점을 검찰에 고발한 외교부는 그해 11월 그를 해임했다.
검찰은 한 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폭언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폭언이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면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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