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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해수 "日 오염수 추가 방출 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상황 바뀔 것"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불복해 한국을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일본이 오염수를 추가로 방출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존 8개 현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해 불리한 상황”이라면서도 “항소 기간 중 오염수가 추가로 방출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를 한다. 사정 변경으로 사실관계가 추가되는 것이니 이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곧바로 후쿠시마 인근 농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WTO 패널은 지난 2월 22일 공개한 판정 결과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올해 4월 불복해 현재 상소가 진행 중이다.

김 장관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는 “오염수 방출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 명확하다”며 “현재로써는 해류 방향대로라면 러시아와 미국이 우선 피해 지역이다. 그러나 바다가 다 연결돼 나중에라도 (우리) 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국제 여론을 같이 조성하고 일본 정부가 함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일본 양식 수입 어류 검사 기준을 올해 들어 완화했다는 지적에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입금지와는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일본 현지에서 어병(魚病)이 발생했거나 위해성이 발견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국제 관례상 그런 실적이 수년간 계속되면 검사를 간소화하는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입금지 사안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봐 달라”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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