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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탕집 성추행’ 남성 38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남성이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진=연합뉴스]

-곰탕집에서 여성 추행한 혐의로 징역 6월


[헤럴드경제]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남성이 38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 문춘언)는 전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 A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부산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A씨는 지난달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38일만에 풀려났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다른 일행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 결과 A씨에 대해 검찰의 벌금 300만 원 구형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A씨의 아내는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후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며 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이 적정하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A씨 아내의 국민청원에 33만 명 넘는 국민이 참여하자 청와대는 전날 “A씨가 항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A씨 항소심 첫 공판은 2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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