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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잘 모르는 국토부(?)...택시 파업에 속수무책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24시간 운행 중단 및 생존권 결의대회가 열리는 18일 서울역 앞에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카풀 유상운송 허용되는
법규상 출퇴근 시간 모호
기준제시 늦어지며 갈등↑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전국의 택시기사들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며 18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뒷짐을 진 모양새다.

택시단체들은 정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카풀 앱인 ‘풀러스(Poolus)’가 국토부와 서울시의 제재로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한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추구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보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다. 유상으로 카풀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국토부는 앞서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도 정부의 출퇴근 시간 기준이 모호한 점을 들어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했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빈약한 실적을 내세우면서 시간대별 수급 불일치 문제 분석을 통해 특정 시간대에 카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해당 문제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간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법과 시행령 등을 내부적으로 폭넓게 논의 중”이라며 “조정 과정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햇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와 업계간 대립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가 되도록 빨리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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