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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확대 추진…수사 공정성 높인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영장심사관 제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청과 지방청의 직접 수사부서 및 전국 주요 경찰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의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보직으로, 경찰 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수사 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은 강제수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경찰관 남용을 막고자 영장심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경찰이 지난 3월부터 경찰서 8곳, 8월부터 경찰서 15곳 등 총 23곳에서 영장심사관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영장 발부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구속영장 발부율은 79%으로 전년 대비 13.4%p 증가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93.4%로 전년 대비 4.9%, 체포영장도 91.2%로 3.8%p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능범죄수사대, 광역수사대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부서의 영장신청에 더욱 신중을 기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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