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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PC방 살인]’잔혹범죄ㆍ감형우려ㆍ경찰불신’ 국민적 분노 확산…靑청원 100만 ‘눈앞’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기준 97만여 명 동참…역대 최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등 복합 요인 공분 자극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된 지 일주일 만에 최초로 100만 명 동참을 눈앞에 둔 가운데 공분이 거센 배경에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 등 세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에 동참한 청원인 수는 23일 오전 9시 기준 96만9000여 명이다. 이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운영된 이후 최대 기록이다.

‘21살 아르바이트생’의 죽음=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한 배경에는 잔인한 범행 수법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신분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피해자는 불과 21살에 불과한 어린 청년이었다. 어려운 형편에 모델이라는 꿈을 꿈꾸며 성실히 살아가던 청년은 PC방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사소한 불만을 품은 손님에 의해 무고하게 숨을 거뒀다. 당시 피의자 김성수(29) 씨는 피해자에게 최소 30번 이상 흉기를 손, 머리 등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강서구라는 도심 속 아파트 상가서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청년이 무고하게 사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했다“며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정신이상자 관리에 대한 의구심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국민들이 청원에 많이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국민들은 김 씨가 재판으로 넘겨지기도 전에 그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는 국민들이 과거 흉악범들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례를 수 차례 목격하면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분석이다.

형법상 심신미약ㆍ상실 감경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정신장애가 있거나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형사 책임을 감경해줄 수 있다. 주취감형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66)이다. 조두순은 지난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 파손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지만 그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겨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말 출소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초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 윤창호(22) 씨의 사건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주취감경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평소 법원이 감형시킨 사례를 자주 봐온 국민들이 최근 사법농단까지 경험하면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아울러 자신도 이러한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법부가 정의를 실현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복합적으로 폭발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성수는 이날부터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길게는 한 달 동안 정신 질환의 심각성 여부와 범행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감정받는다.

경찰 초동대응에 대한 아쉬움=경찰은 PC방에서 말다툼이 있다는 김성수 동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싸움을 말리고 이내 곧 철수했다. 그러나 김성수는 곧장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김성수의 동생이 범행을 부추겼는데도 경찰은 그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공분을 드러냈다. 경찰은 “살해 협박이나 흉기 소지가 없어 임의 동행이나 체포할 상황이 아니었고 동생이 공범이었을 정황이 없다”며 해명했지만 국민들은 경찰의 설명보다는 온라인에서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떠도는 이야기를 더 신뢰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현상에는 경찰의 현실과 국민의 인식 사이의 괴리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경찰이 의무라는 국민 인식에 비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찰의 현실적인 여건과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이면 경찰이 현장에서 협박자의 전과 등을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이같은 조치가 미흡했다”면서도 “현행법상 지구대ㆍ파출소 직원이 초동조치시 민간인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 현실적으로 경찰의 대응능력을 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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