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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틀 뒤 ‘곰탕집 성추행 사건’ 1차 시위…“유죄추정 규탄“
혜화역 집회 포스터[사진=당당위]
운영진 회의모습[사진=당당위]
자원봉사자 교육모습[사진=당당위]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오는 27일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의 첫 집회가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집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 발단이 됐다.

A씨 측은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A씨의 손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B씨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B씨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B씨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를 두고 남성들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피해자 진술과 CCTV만 가지고 A씨에 대한 유죄를 판단했다”며 “사법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이어졌고, 당당위가 조직됐다. 지난달 9일 개설된 네이버 카페 당당위는 현재 회원수가 6,000명을 돌파했으며 집회 후원금과 일반 후원금도 꾸준히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12일 33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 하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후 피고인이 지난달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 분립에 맞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당당위 측은 ‘불법누드 촬영’등의 청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하여 답변한 것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올바른 답변을 할 것을 촉구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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