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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 역주행' 운전자 구속 기소…“술 취해 기억 안 나”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송길대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회사원) 씨를 구속기소 했다.

노 씨는 지난 5월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를 운전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 씨가 숨졌고, 기사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다섯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진 김 씨는 경남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이자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김 씨 유족과 조 씨 가족은 검찰에서 노 씨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씨는 검찰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는 중소기업 직원으로 사고 당시 골반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해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이를 이유로 법원은 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노 씨의 상태가 호전된 것을 확인한 검찰의 재청구에 그는 지난 18일 결국 구속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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