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정훈 강동구청장 구속영장 신청
-檢 “청구 여부 검토 중”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정훈 강동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부터 신청을 받은 검찰은 현재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5일 오전 이 구청장에 대해 궁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ㆍ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등록이 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사전에 공표하고 8회 이내로 제한된 자동 문자를 초과해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선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불거지며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한 이 구청장은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간 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결정 되는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은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경찰로부터 받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