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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주 52시간제 무력화하나
여야정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

노동시간 유연한 조정 가능… 경영계 찬성

주당 최대 노동시간↑… 노동계 반발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에선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끝내고 발표한 합의문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란 업무가 많은 주의 노동시간은 늘리고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노동시간을 충족시키는 것을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령 현행 근로기준법엔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2주를 단위 기간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업무가 많은 주에는 60시간, 다른 주에는 44시간 일하는 식으로 평균 주당 52시간을 맞출 수 있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늘리면 늘릴 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특히 계절적 수요에 따라 업무량 변동이 큰 업종의 경우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4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2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가 국정 협의를 위한 상설협의체의 첫 회의를 가졌다(연합뉴스 제공)]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많아져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우려한다. 또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일부 노동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부칙이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단위 기간 확대에 벌써 합의한 것은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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