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진술번복ㆍ답안메모 등 정황만 18개”…숙명여고 쌍둥이父 항변 안통했다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가 지난 6일 오전 영장 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시험 유출 의혹’ 사건 특수성 감안…구속영장 발부
-法 “정황증거뿐” 교무부장 해명 인정 안 해
-경찰, 구체적 입증 마무리 짓는 대로 수사 결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을 위해 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측은 “경찰이 제시한 건 정황뿐”이라며 끝까지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특수성을 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범행의 특성, 피의자와 공범과의 관계,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문에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정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 씨측의 변호인은 심문 직후 “집에서 발견된 시험 답안 메모는 채점을 위해 적어놓은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유출된 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을 리 없다”며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쌍둥이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험 답안이 수기로 쓰인 메모장을 발견해 주요 증거로 삼았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구체적 증거 발견이 어려운 시험 유출 의혹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간 경찰이 확보한 정황 증거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쌍둥이 동생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어 답안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은 “보충교재에서 나온 문장인데다 기출문제를 위한 검색용 메모”라며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가 시험 직전 교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했다는 사실도 큰 변수로 작용했다. A 씨는 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는 “시험지가 보관된 금고의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교체된 자택 컴퓨터도 의심을 더했다. 이 밖에도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시험 유출 의심 정황은 18개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근과 관련, A 씨의 진술 번복 등이 심문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언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금고를 연 것은 당시 찾아온 담당 교사의 요청 때문이었다”며 “다른 교사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험 유출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법원이 경찰이 제시한 주요 정황을 인정하면서 A 씨는 구속됐지만,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그간 시험 출제 교사 등 27명의 참고인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에 쌍둥이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정된 오는 15일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녀의 구체적인 시험 유출 정황을 정리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