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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구하라 전 남친 휴대전화서 동의없는 사진 추가발견…이번주 송치”
[사진=연합뉴스]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추가…“재물손괴 등 5개 혐의 적용”
-동영상 유포정황 없어…구하라도 상해 혐의 ‘기소의견 ’송치
-경찰 “젠더 감수성 고려”…전담수사팀 꾸려 수사 진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폭행 시비에서 리벤지 포르노 협박 논란까지 불거진 걸그룹 ‘카라’의 전 멤버 구하라(27)와 그의 전 남자친구 최모(27)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양측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최 씨의 휴대전화 속에는 구 씨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추가로 발견된 사진을 근거로 최 씨에게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구 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최 씨에 대해서는 협박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송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구 씨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최 씨에 대해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5개로 상해와 협박, 강요 외에도 성폭력특별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경찰은 추가 고소 과정에서 불거진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포렌식 결과 유포 정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혐의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최 씨에 대해 협박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튿날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이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았고, 그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에 비춰 봐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둘은 지난 9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폭행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호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 양측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구 씨가 “최 씨로부터 사적으로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상황은 반전됐다.

협박 혐의에 대해 최 씨측은 “구 씨의 폭행으로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흥분한 상태에서 한 발언”이라며 “동영상 역시 구 씨에게만 전송했고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두 사람을 비공개 소환해 대질조사까지 진행했다.

두 달째 이어진 논란에 경찰은 사이버수사팀과 형사팀을 포함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 등을 위해 전담수사팀뿐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관과 APO를 포함한 지원 인력도 추가 투입됐다”며 “젠더 감수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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