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검찰,‘재판거래’ 수사 본격화… 차한성 전 대법관 조사
차한성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와 일제강제징용 소송 ‘대응방안’ 논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줄조사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포함해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7일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 실무를 주도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지 약 2주만이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논의한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영장청구서에 공범으로 기재된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보다 박 전 대법관이 사건에 개입한 기간이 길다고 보고 있다. 비공개로 조사받은 차 전 대법관과 달리 박 전 대법관은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과 이번 사태의 최종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임 전 차장은 초반 수사에 협조했던 것과 달리 구속된 이후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한이 15일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을 먼저 기소하고 두 전직 대법관 혹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3년에는 차 전 대법관이, 2014년에는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김기춘(79)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대응방안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이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하는 정부의 뜻대로 이 사건 재상고심 선고를 최대한 늦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재상고심이 접수된 지 5년 만인 지난달 30일 1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