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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차주 적격대출도 비소구 방식으로…채무불이행 부담 낮춰

기존 적격대출 요건과 동일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 비소구 대출 확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도입된다. 주택가격이 하락해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압류ㆍ처분시 손실은 금융기관이 감당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대출 신청분부터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금공 적격대출도 유한책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용도로 한정되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다.

다만 담보주택의 단지규모, 경과년수, 가격적정성 등을 평가해 대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금리는 11월 현재 3.25~4.16% 수준으로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15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기존 주담대와 달리 집값이 떨어져도 주택 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이다.

주담대를 받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주택을 압류해 경매 등을 통해 환수하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해 대출금액보다 적다면 과거엔 다른 재산이나 봉급을 추가적으로 압류했다. 하지만 유한책임 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 하락으로 압류된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어도 이를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유한책임 주담대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지난해 5월에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을 출시하고 지난 5월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이 나왔다. 이번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대출을 도입해 비소구 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로 확대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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