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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진ㆍ대한항공 ‘민사소송’…오는 12월 19일 결판

-지난해 11월 시작된 민사소송 결판 앞둬
-박 사무장 측 “인사 불이익ㆍ진술 강요 받아”
-대한항공은 “불이익 준 적 없다” 주장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땅콩 회항’ 사건에서 불거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 결과가 오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4일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 자리에서 “선고기일을 알려달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12월 19일 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고에 앞서 오는 5일에는 피고인 대한항공과 조현아 측이 오는 5일까지 원고 박 전 사무장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한다.

1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지난해 11월 시작된 양측 간의 민사소송의 첫 번째 결과가 윤곽지어진다.

박 전 사무장은 지난해 11월 땅콩회항 사건 당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 전 사무장 측은 “법원에 부당징계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대한항공은 조현아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휴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 전 사무장을 관리자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시켜 막 입사한 승무원들과 같은 단순업무를 하게 했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이 피고 측에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당징계 무효 확인’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2억원, 사내 사건 조사과정에서 ‘자진해서 비행기에서 내렸다’라고 대한항공에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이 청구됐다.

이후 변론기일을 거치며 허위진술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액수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경된 상황이다.

박 전 사무장 측은 지난 2014년 미국에서 발생한 땅콩 회항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한 뒤 2016년 5월 복직했지만, ‘영어능력’을 사유로 팀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 땅콩회항 사건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사측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육체·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미 법원은 1ㆍ2심 모두 각하를 결정했다.

당시 미 법정 측은 “‘땅콩 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땅콩회항 사건 당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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