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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GI, 한진칼 2대주주 부상 후폭풍] ‘한국판 엘리엇’ 등장…한진그룹 지배구조 혁신 ‘발등의 불’

KCGI 지분 9% 확보…경영참여 선언
세 규합땐 오너일가와 지분격차 줄어
내년 정기 주총이 중요한 시험대 전망
항공사 임원자격 제한 등도 주요 변수
한진그룹 긴급회의 소집 대응책 분주


한진그룹이 국내 행동주의 펀드의 첫 타깃이 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의사가 뚜렷한 ‘경영권 공격’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진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개편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는 최근 정부가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진그룹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KCGI, 내년 3월 본격 행동 나서나=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 15일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을 장내매수로 532만2666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국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강성부 대표가 신설한 사모펀드 운용사로, KCGI가 지분 100%를 가진 투자회사다. 이번 장내 매수로 KCGI는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하면서 2대주주로 올라섰다.

KCGI는 지분 보유 목적으로 “장래에 회사의 업무진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CGI가 지분 보유 목적으로 밝힌 관련 행위들은 이사회 구성과 임원선임, 해임, 배당, 기업 분할합병, 영업 양수도, 자산처분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한진칼의 경영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KCGI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진칼의 경영권에 개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참여를 선언한 만큼 지배구조 개선 요구 압박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투자자, 소액주주들의 세 규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의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천명한 바 있다.

현재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28.95%다. KCGI가 다른 주주와 손을 잡게되면 지분 격차는 크게 줄고,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설 수도 잇다.

조 회장으로서는 내년 정기주총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칼 이사회 멤버 7인 중 3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가 내년 3월17일로 예정돼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2019년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장악을 위해 이사진 교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총 표대결로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을 지는 우호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한진그룹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감안하면 많은 소액주주들이 KCGI에 위결권을 위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조 회장은 에어버스, 에어프랑스 등 거래처 및 파트너 항공사 고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 프랑스에 머물고 있다. 현지에서 KCGI의 한진칼 지분 매입과 관련 보고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은 “현재로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면밀히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산업 제도 개선안도 주요 변수로= 또 다른 변수는 항공사 임원자격 제한 요건 강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ㆍ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 법률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으로 연장하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한다.

현재 조 회장은 횡령ㆍ배임혐의 등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상태다. 조세관련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에 밀수ㆍ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중인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물론 항공사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조 회장의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과 그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정환 기자/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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