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뉴스탐색]“유포ㆍ감시ㆍ삭제업체 모두 양진호 소유”…경찰 수사 통해 드러난 ‘웹하드 카르텔’
[사진=연합뉴스]
-음란물 필터링 업체도 ‘한통속’
-압수수색 후에도 음란물 유포 정황
-경찰 “웹하드 범죄수익 추적 中”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그간 의혹만 있었던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양 씨는 그간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유통해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감시해야 할 업체까지 소유하며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 수사 전담팀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양 씨가 실소유주라고 알려졌던 국내 대형 웹하드 업체 두 곳이 실제로 양 씨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1, 2위를 다투는 웹하드 업체 두 곳은 모두 양 씨의 소유였다. 양 씨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선임했지만, 정작 자금관리와 주요 업무는 모두 자신이 직접 통제했다. 문제가 됐던 음란물 유통 역시 양 씨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웹하드 자료요청 게시판을 통해 헤비업로더와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왔다”며 “음란물을 올리는 이용자를 우대하고 단속 회피 방법을 안내하는 등 깊은 유착관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 업체는 이른바 ‘헤비업로더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음란물 유통을 조장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헤비업로더가 적발되면 ID 변경을 직접 권유했고, 음란물을 올리는 회원은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수수료를 지급했다. 경찰 수사 결과, 한 헤비업로더는 불법 음란물을 올리는 조건으로 2억100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도 했다.

이들 웹하드에서 음란물을 필터링해야 하는 감독 업체도 양 씨의 소유였다. 사무실도 웹하드 업체와 공유하고 있었다. 지난 2008년부터 필터링 업체 A사를 인수한 양 씨는 자신의 웹하드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이 걸러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필터링 업체는 웹하드 등에서 유통되는 유해 영상 자료를 수집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양 씨의 업체는 고의로 해당 기능을 제외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그간 유통된 음란물은 5만2500여 건에 달했고, 이 중에는 불법 촬영된 개인의 사생활 영상도 100여건 포함돼 있었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생활 자료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 서비스’ 역시 양 씨의 소유였다. 불법 촬영 피해자들이 돈을 주며 디지털 장의 서비스에 삭제를 의뢰했지만, 양 씨의 업체는 돈만 받은 채 동영상을 그대로 방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웹하드 업체에서 불법 동영상이 추가로 유통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양 씨가 소유해온 두 웹하드 업체는 음란물 유통을 주도해오며 한 해에만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양 씨의 소유로 확인된 웹하드 등 9개 업체와 헤비업로더 5명을 상대로 범죄수익금 추적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