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강제추행 혐의 이서원 “연기 불가능해 20일 입대”
[사진=OSEN]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이서원이 입대했다.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서원은 지난 12일 입영통지를 받았고, 공판기일은 22일로 예정됐다.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지만 현행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았고 이에 20일 입대하게 됐다.

이서원은 당초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4번째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서원이 20일 입대했다고 한다”며 “자대배치를 받아야 군사법원에 이송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차 공판을 2019년 1월 10일으로 연기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동료 연예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한 이후,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이어 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