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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연예인 추행’ 이서원 돌연 입대?…법원 “군사법원서 재판 받을 것”
여성 동료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배우 이서원이 돌연 군입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은 이 씨가 자대배치 받는 대로 군사법원으로 재판을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사진=OSEN]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동료 여성연예인을 성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배우 이서원(21)씨가 돌연 군에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서원의 소속사 관계자는 22일 “이서원이 10월 12일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며 “공판기일이 22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을 마친 이후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면담 및 병무청에 정식 서면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형행 법령상 재판출석은 병역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조통보를 받아 지난 20일 군에 입대하게 됐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에는 군인의 신분으로 군사볍원을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도 이날 “이 씨가 지난 20일 군에 입대해 불출석했다”며 재판 기일을 “이 씨가 자대배치를 받은 뒤인 내년 1월 10일로 추정해 두고 관련 서류가 오는 대로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지난 4월 술자리에 함께 있던 여성연예인에게 키스 등 추행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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