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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매도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과징금 75억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일명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숏셀링)를 한 골드만삭스에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골드만삭스는 대여기관 승인 없이도 전산에 차입주식을 입고할 수 있도록 주식 거래 시스템을 운영해 무차입 공매도를 유발했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당국이 제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금액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올해 5월30일부터 이틀동안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 401억원 어치에 대해 매도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 증권위에 회부됐다.

당국 조사결과 골드만삭스 차입담당자는 주식 대차 시스템상 ‘차입요청’ 항목 대신 ‘차입 결과 수동입력’ 항목에 차입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 빌리지 않은 주식이 차입 잔고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어 골드만삭스 트레이더는 주식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 해당 주식을 공매도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이행일인 6월1일 20종목 139만주, 같은 달 4일 21종목 106만주에 대해 결제불이행이 발생하면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화와 메신저를 통한 주식 차입은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없이도 차입 담당자가 임의로 입력이 가능했다”며 “골드만삭스의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골드만삭스가 2016년 6월 말부터 2년 사이 총 265일에 대해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규정상 종목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상장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고 평가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영업일 내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골드만삭스는 평가금액 산정을 잘못해 일부 종목 보고를 빠트렸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입 공매도를 하려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주식 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정기 정검하는 내부통제를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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