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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의 2만2500원”…아슬아슬한 셀리버리, ‘제2의 카페24’ 될까
주가 2만2500원 밑이면
풋백옵션 행사·신주인수권 미행사 가능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셀리버리의 주가가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 회사가 ‘테슬라상장(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1호’인 카페24처럼 주관사에게 ‘풋백옵션 미행사’와 ‘신주인수권 대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안겨줄 지 이목이 집중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셀리버리 주가는 전날 2만6000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 9일 상장 이후 2만9200원까지 올랐으나, 2만3000원으로 다시 떨어지며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 기술 기업인 셀리버리는 ‘전문 기관의 기술성 평가’ 없이도 상장 주관사의 책임 하에 상장이 되는 ‘성장성 특례 상장’을 택한 첫 기업이다. 기술성 평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술특례상장’과 구별된다. 기술성 평가가 없는 대신 상장을 이끈 주관사에게 ‘풋백옵션’이 부과된다. 풋백옵션이란 일정한 가격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수 있도록 해 주는 권리이다. 셀리버리의 경우 공모주를 산 투자자가 상장 후 6개월 안에 공모가(2만5000원)의 90%인 2만2500원에 주관사(DB금융투자)에게 주식을 팔 수 있다. 주가가 2만2500원 밑으로 떨어진 공모주 투자자는 풋백옵션을 통해 손실을 10%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되지만 DB금융투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최근 셀리버리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풋백옵션 행사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관사의 책임이 강조되는 ‘테슬라 상장’을 한 카페24도 상장 당시 풋백옵션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카페24는 상장 후 3개월(풋백옵션 행사 가능 기간)간 주가가 공모가(5만7000원)보다 2배 이상 급등해 투자자들이 옵션을 행사할 필요가 없었다.

셀리버리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주관사가 취득한 신주인수권에도 관심이 쏠린다. DB금융투자는 상장을 진행하면서 공모주식 수의 10%인 11만4000주에 대한 신주 인수 권리를 부여받은 상태다. 카페24의 경우 주가 급등 덕에 신주인수권을 획득한 미래에셋대우와 유안타증권이 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DB금융투자의 신주인수권 행사 역시 업계에선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DB금융투자는 IB업계에선 드문 6% 인수수수료(15억원)를 거둬 일단 수익을 크게 낸 상태”라며 “다만 주가가 카페24와 달리 지지부진하다면 향후 풋백옵션 행사와 더불어 ‘신주인수권 무용지물’ 사태가 벌어져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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