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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김소연 시의원 도의적·정치적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9일 같은 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한 것에 대해 “김 시의원은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소연 시의원의 본인에 대해 고소·고발 건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해명 보도자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포용해 함께 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돼 해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A4 용지 9장 분량의 보도자료에서 ‘금품요구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4월 11일 박 의원에게 금품요구사건을 보고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자원봉사자가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당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강조했고, 이런 사실은 김 시의원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금품요구사건을 처음 이야기 한 날은 김 시의원이 이미 금품을 요구받은 상태”라며 “금품요구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범죄는 이미 성립됐고, 이에 대한방조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변호사인 김 시의원이 방조 운운하는 것은 법률가로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에 대한 무고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같은 논리라면 김 시의원은 방차석 서구의원 후보가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조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시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금품요구사건을 폭로하기 전까지 제게 문자·카톡·전화를 하지 않았고, 같이 점심을 먹거나 명절 인사를 위해 인사를 다닐 때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위중함, 긴급성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이 인정받으려면 선거 기간에 저나 언론, 선관위에 금품요구사건을 신고했어야 한다”며 “왜 그 당시는 공정함에 눈을 감고 지금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행세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전문학 전 시의원)에게 소개받은 A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벌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이어 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박 의원은 금품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판사 출신으로서 금품요구 행위가 범죄인지를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전지검에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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