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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영장실질 심사…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과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들이 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소명 여부와 신병확보 필요성을 심리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고 답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서도 “부끄러움 없이 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군 특별수사단은 이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사찰 지시 등에 관여한 소강원 전 610부대장 등 현역 장교 3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전 사령관과 김 전 참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4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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