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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3억3699만㎡…역대 최대 규모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전 국토의 0.4%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 해제 규모다.

국방부는 5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지난 21일 개최해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88년 9억5200만㎡,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또한 2007년 12월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등 기존 관련법령을 통합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제정한 이후 최대 해제 규모다.

지난해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695㎢), 제한보호구역(3902㎢), 비행안전구역(2881㎢) 등으로 구분되는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8813㎢로 전 국토의 8.8%에 달했다. 이번 해제로 이 중 336㎢가량이 해제돼 보호구역은 8477㎢(전 국토의 8.4%)로 줄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축이나 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돼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해제구역에서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군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 부지의 개발 등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최전방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에 RFID(무선 비접촉 인식시스템)를 설치해 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했다.

군은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인접해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오는 1월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에 분포해 있다.

강원도 화천군은 이번에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지자체 중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은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경기도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1406만㎡가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로 떨어졌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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