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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박병대 전 대법관(왼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 여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어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법원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두 전직 대법관은 법원 판단이 나온 직후 귀가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양승태(70·2기) 전 대법원장을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일련의 사태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판사들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게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 구조에서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였던 두 전직 대법관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2016년, 고 전 대법관은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상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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