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음주운전 은폐’ FC서울 이상호 ‘60일 활동정지’…상벌위 회부ㆍ구단 차원 징계도
FC서울 미드필더 이상호 선수가 만취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경기에 출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60일 활동정지’징계를 받았다. 또 조만간 상벌위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소속구단인 FC서울에서도 구단 차원의 징계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K리그 FC서울 소속 이상호(31) 선수가 음주운전과 관련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이를 숨기고 경기에 출전했던 사실이 밝혀져 ‘활동정지’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또 조만간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어 이상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상호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활동정지 징계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 비위 행위가 있을 때 단시일 안에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상호는 지난 9월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상호는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이를 소속 구단과 프로연맹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이상호는 2006년 프로에 데뷔해 K리그에서 300경기를 넘게 뛴 베테랑으로 올 시즌에도 서울의 주전 미드필더로 23경기에 출장했다. 이상호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10월 6일까지 5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FC서울도 이상호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FC서울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이상호 선수에 대한 구단 차원의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