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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국내 절차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


[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또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개정 협정문에 반영했다

한편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로 내년 초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가급적 빨리 미국과 조율해 한미FTA 개정협정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국회 비준동의 이후에는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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