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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2000만원·성남지청 5000만원…양진호, 검찰 로비 정황 포착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수천만 원대의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소스ㆍ제작=연합뉴스/헤럴드경제 모바일섹션]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자신이 연루된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에 수천만 원대의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

셜록·뉴스타파·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10일 양 회장이 부하 직원과 주고받은 법조 로비 정황을 담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대량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서 양 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이미 2000만원이 나갔고,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지시와 함께 검찰에 금품을 제공한 내용이 들어 있다.

양 회장은 또 ‘빌어먹을 검사’ ‘X새들 주둥이’ 등의 거친 표현도 함께 사용하면서 검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부하 직원에게 “그동안 이런 것(금품 로비) 쉽게 못 봤을텐데 어깨너머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상대 로비 행위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셜록 등 공동취재진이 공개한 양진호 회장과 부하 직원이 주고 받은 법조 로비 정황을 담은 카톡 문자 메시지 캡처.

취재팀이 확보한 2015년 2월 7일 문자 메시지에서 언급된 ‘송사리건’은 당시 양 회장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송사를 벌이고 있었던 건을 의미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A사의 소송을 담당했던 김 모 씨는 과거 웹하드 ‘송사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그런 이유로 양진호 회장은 이 사건을 ‘송사리 건’으로 불렀다고 한다.

A사의 고소로 진행된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검이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사건을 내려 보내 수사를 진행하려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이관됐다. 양 회장과 부하직원 간 문자가 오고간 건 2015년 2월 7일이었고, 사건이 이관된 건 문자대화 일주일 전인 같은 해 1월 30일이었다.

메시지에서 양 회장이 언급한 “이미 중앙지검에 2000만원이 나가 성남으로 돌린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과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또 양 회장은 “다음 중에 성남지청에 5000만원이 나간다”고 언급, 새롭게 사건을 맡게 되는 성남지청에도 금품로비가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했다. 사건이 옮겨간 성남지청은 위디스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지청이다.

아울러 이 무렵 양 회장은 A사와의 고소건과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3년의 집행유예를 받은 지 2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 만약 A사 고소 사건으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법정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양 회장은 A사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대신 위디스크의 대표이사였던 임 모 씨와 법인만 기소돼 각각 7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채 사건은 마무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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