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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개정안, 내년 1월1일 발효…자동차 관세 등 불확실성은 상존
산업부, 국회 비준 통과후 실무 작업 착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가장 좋은 타이밍에 미국 출장 예정”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이 내년 1월1일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로써 한미 FTA 개정협상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공식 회의를 가진 이래 1년여만에 마무리된다. 미 정부 주도의 자동차 관세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변수가 없지는 않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한 고위관계자는“한미 FTA 개정의정서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한미 FTA 대책과장 등 실무진이 미국 현지에서 내년 1월1일 발효를 위한 마무리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면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출장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된다.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가 이미 공개한 개정안 내용과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내용은 없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또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개정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개정협정은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해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FTA 말고도 수입 제품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기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를 근거로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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