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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청원,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구분 되시나요?
-청원 제도 많아도 정작 국민 이용률 저조
-제대로 구분없이 처리되는 청원ㆍ민원들
-“청원 유사제도 정비해야…e-청원 도입도”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 청원,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 청원 유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 유사 제도의 근거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정부 기관에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청원 외에 청원과 유사한 제도로 ‘민원’,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도로 문서, 구술이나 전화로 제기할 수 있다.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의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청원이 접수된 곳은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에 접수된 청원 건수도 18건에 그쳤다.

지자체의 상황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0곳에만 청원이 접수됐는데 청원 건수는 57건에 그쳤다.

국회에 제출되는 청원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채택되는 청원의 수마저도 임기마다 2~4건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청원과 민원, 국민제안 등이 제대로 구분되어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15년 6월 행정안전부 입법ㆍ송무ㆍ규제혁신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법 주요내용 및 주요질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청원사항과 민원사항의 실질적 구분이 곤란하여, 통상 ‘○○에 관한 청원’으로 제목이 되어 있으면 청원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청원, 민원, 국민제안 등이 구분없이 운영되면서 행정의 효율성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법처 관계자는 “청원과 민원, 국민제안, 청와대 국민청원 대상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조차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원과 민원 등 유사제도를 단순하게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처는 청원의 활성화를 위해 e-청원을 도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에 따라 청원은 문서에 의한 제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정권이나 정책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독일과 영국 등에선 전통적인 의회 청원 방식에서 탈피해 e-청원을 도입해 하원의 청원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법처 관계자는 “청원권이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임에 따라 국가는 최대한 보장함이 원칙이라는 점과 1960년대 초인 현행 헌법과 청원법 제정 당시의 시대 상황상 전자적 문서의 출현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굳이 문리적 해석으로 문서의 범위를 출력된 종이 문서나 자필에 의한 문서로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e-청원 도입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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