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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전 선수요 덕에…11월 가계대출 8조 증가
은행권 주담대 2년래 최대
2금융권 대출은 감소세로
9·13대책, DSR규제 효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지난달 가계대출이 8조원 증가하면서 2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직전 선(先) 수요와 함께 전세 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반면 제2금융권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업권별 차등 현상도 나타났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발표한 ‘11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8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조원)보다 2조원, 전월(10조4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11월까지 누적 증가 규모도 68조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84조5000억원) 대비 16조원 줄었다.

다만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여전하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8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822조2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7조8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가 커졌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03조원으로 한 달 사이 4조8000억원 늘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2016년 11월 6조1000억원 이후 최대다.

이처럼 은행권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가을 이사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데다 9·13 부동산 대책 전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이 3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나타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또 10월 31일 자로 DSR이 강화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가 나타난 여파라는 진단도 나온다. 일부 은행의 대출 승인이 1개월간 유효하다는 점을 이용해 10월 30일까지 은행 대출 승인을 받은 뒤 실제 대출은 11월 30일까지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 기타대출은 218조 원으로 1조9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 증가 규모는 9월 1조4000억원에서 10월 4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가 1조 원대로 내려왔다.

추석 연휴 다음 달의 카드결제 수요라는 10월 특수가 사라진데다 DSR 규제 시행 등으로 증가 규모가 축소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반면 제2금융권의 11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작년 동월(3조4000억원)대비 2조1000억원, 전월(2조7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줄었다. 특히 주택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권과 보험, 저축은행 업권의 가계대출이 3000억~5000억원씩 증가한 가운데 카드ㆍ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은 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차츰 안정화되는 추세”라면서 “9·13대책 후속조치와 DSR 규제 등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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