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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미 남편 살인교사 사촌 ‘무기징역’ 확정…“계획적·잔혹”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대법원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촌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살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곽 모 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곽 씨는 지난 해 조모(28)씨에게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 살해를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그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인 고 씨와 600억대 자산가인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조 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살인을 청부한 곽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적인 성격과 살해방법의 계획성, 잔혹성 등에서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곽 씨의 계획적인 살인으로 바라봤다.

2심도 1심과 같이 계획적 살인으로 보고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곽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곽 씨의 부친, 사무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또한 조 씨에 대해서는 지난 항소심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2년에서 18년으로 감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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