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똑똑한 연말정산] 올해부터 신용카드 지출 도서ㆍ공연비 총액의 30% 소득공제
15일 오전 8시부터 간소화 서비스 개통…15ㆍ18ㆍ21ㆍ25일 접속 피해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가 되거나 ‘세금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ㆍ공연비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 사람이 전세보험을가입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공사에 내는 반환 보증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부터 공제가 시작되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부양가족 공제는 단골 오류 항목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복 공제 등으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배우자와 부양가족만 1명당 150만 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된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인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의 신분증 등 서류 사진을 전송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됐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