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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석희 폭행’ 조재범 항소심 선고공판 잠정 연기
심석희를 포함한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10일 충북진천선수촌 실내빙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법원, 검찰 변론재개 요청 받아들여…23일 속행 공판

[헤럴드경제]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잠정 연기됐다.

1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른바 ‘심석희 폭행’ 사건의 피고인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기일이 미뤄졌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하고 기일을 변경했다.

앞서 법원은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최근 제출돼 초동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 수사가 끝나 기소되더라도 심급이 달라 사건 병합이 여의치 않은 점 등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폭행 사건과 별도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고 항소심 선고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심석희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가 받는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런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 공판을 미뤘다.

하지만 무기한 연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을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초동 수사 단계에 있는 성폭행 사건의 내용을 수일 내에 공소사실에 포함,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단 검찰이 변론 재개를 요구한 이유를 상세히 들어보고 추후 재판 일정을 잡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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