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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등 4개 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수도권 이틀 연속 발령으로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 공공 사업장ㆍ공사장 운영조정 등 총력 대응 나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ㆍ인천ㆍ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 17일∼18일, 3월 26일∼27일에 이어 세번째이다.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지난 1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ㆍ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며 서울시는 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수도권 3개 시ㆍ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14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대상은 지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이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여부를 단속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므로 대상차량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된다.

석탄ㆍ중유 발전기 총 16기는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 약 3t을 감축할 예정이다.

지역별 대상 발전기 수는 인천 2기, 경기 3기, 충남 6기, 강원 2기, 울산 3기이며,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수도권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6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개소에도 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한다.

3개 시ㆍ도는 도로청소차 최대 786대를 운영해 주간을 포함한 도로청소를 2∼4회 실시하며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야간 물청소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4d일, 15일 연속으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또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3개 시ㆍ도에서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354개소에 대한 점검(TMS 집중모니터링 218개소, 점검 136개소)을 강화하고, 공사장 192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지속한다.

이밖에 단속장비 최대 199대를 투입해 학교, 학원가, 차고지, 터미널 등 미세먼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며 경기도와 산림청에서는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라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11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수도권 3개 시도 이외 대상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이다.

현재 시ㆍ도별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은 각기 상이하지만 오는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현행 수도권 발령기준과 같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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