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GAFA(구글ㆍ애플ㆍ페이스북ㆍ아마존)’ 갑질 막는다…WTO 공조 추진
산업부, 전자상거래 협상 공청회…규범 도입시 GDP 0.260∼0.316%↑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는 디지털 시장에서 구글과 아마존 같은 IT(정보기술) 거대기업이 국내 기업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공동 전선 구축을 추진한다. 또 중국·동남아 등에서 인기를 끄는 국내 방송·게임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을 국제규범도 마련한다.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 0.260∼0.31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위한 공청회 겸 디지털 통상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우선, 산업부는 협상에서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과 공정거래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려면 세계 시장을 선점한 이들 플랫폼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데 워낙 큰 기업들이다 보니 차별적 대우나 부당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에서 규제를 해도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면 건드릴 수 없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규범이 필요하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두번째로 GAFA의 데이터 ‘독점’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에 ‘글로벌 마이데이터(Mydata) 생태계’ 구축을 제안할 계획이다. 개인이 위탁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은행을 구축하고, 어떤 기업이든 정보은행에 돈을 내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올해 관심 국가들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번째는 불법 콘텐츠 유통과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 구축이다. 지금은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 현지 서버가 없는 한 구제가 불가능하고 지식재산권법을 활용한 사법구제절차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불법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협력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다자 차원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자국 IT 기업 규모와 상황 등에 따라 협상에 대한 입장이 갈린다. 미국은 구글과 아마존 등 거대기업의 세계 진출을 돕고자 외국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개별국의 협소한 시장규모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단일시장을 추진하면서도 대외 개방에는 소극적이다. 중국은 사이버 보안 등을 이유로 세계 상위 트래픽 사이트 25개 중 8개를 막는 등 독자적 시장체계를 유지하며 자국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2조1000억달러이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1조달러로 세계 5위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이날 공청회에서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협상 수준과 참여국 범위에 따라 0.260∼0.31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의견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추진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