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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경식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노사문제 개선해야”
- 경총, 그룹 인사ㆍ노무책임자 간담회
-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등 현장 고충 전달
- 이재갑 장관 “기업 목소리 더 듣겠다”


손경식(가운데) 경총 회장이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그룹 인사ㆍ노무책임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경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6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논의에 앞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ㆍ노무책임자(CHO)들과 간담회에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산업현장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가 노사관계 제도들을 경쟁국 수준으로 개선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축소와 생활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대법원 판결과 상치되는 사법적 문제와 형사처벌 사안이라는 입법적 문제는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임금의 중윗값 대비 63.2%였다.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의 약 70%로 추정됐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중윗값 대비 40~50%로 평가한다.

노사관계의 선진화도 해묵은 과제다.

손 회장은 “대립적ㆍ갈등적 노사관계를 초래하는 대체근로 금지와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용이한 파업 요건과 사업장 점거 허용 등의 사안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며 “노사 간 균형이 잡혀야 국제경쟁력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어려운 고용 상황을 극복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시간제 개선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과 노동자에게 영향이 큰 노동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소통을 늘리겠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20대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에 따른 안전한 일자리 확립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원청이 업무는 외주화하더라도 안전조치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책임 범위를 확대했고, 유해성이 높은 일부 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고용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그룹 인사ㆍ노무책임자(CHO)들도 정부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 관련 조속한 보완 입법 마련 등을 호소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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