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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 구속시킨 ‘3가지 스모킹건’은…김앤장 문건·이규진 수첩·판사 블랙리스트
헌정 사상 최초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요인은 ‘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수첩’ 그리고 ‘판사 블랙리스트’로 꼽힌다. 이에 대해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에서 한 일이라 알지 못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하게 된 스모킹건은 먼저 김앤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독대 문건’이다. 김앤장 측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문건에는 2015~2016년 양 전 대법원장이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 등을 여러 번 만나 일본 강제징용 소송 절차를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제 징용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 사법부, 김앤장(일본 측 대리인)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두 번째는 ‘이규진 수첩’이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나 보고 내용을 모두 3권의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중 한자 ‘大(대)’자로 따로 표시된 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양 전 대법원장측은 23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해당 수첩을 거론하며 “사후에 내용이 추가되거나 바뀌었을 수 있다”며 “‘大(대)’는 대법원장에게 이런 것을 말해야 한다고 계획을 적은 것일 수 있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확보한 ‘판사 블랙리스트’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가 없다’는 말과는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 대상자를 선별해 보고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표시를 하는 등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물증 앞에 법원도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이자 ‘주범’이다”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검찰이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최대 20일간 수사에 급피치를 올려 사법농단 사태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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