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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강행’…靑 “국회 합의 기다렸으나 무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조해주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선관위원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되는 사상 초유의 사례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연다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안타까워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의 지난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 경력을 문제 삼아 왔다. 한국당 등은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자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여당은 ‘정치공세 수준의 증인채택’이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재요청 시한인 지난 19일이 지났음에도 청문회 개최를 위한 여야 논의를 기다리겠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3일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하고 더는 협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 정부 출범 후 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개의 30여분 만에 정회 후 자동 산회)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는 첫 사례가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7명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청문회는 열렸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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