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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보석’ 태광 이호진 전 회장 징역 3년 ‘실형’
-재수감 상태로 파기환송심 선고
-조세포탈은 징역 6월에 집유 2년
-법원 “고질적 재벌범행 개선해야”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황제 보석’ 비판을 받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거액의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 결과는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분리 선고한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재심리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2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회장 측은 당시 “보석은 정당한 법 집행의 결과이지 특혜가 아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며 재수감을 결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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