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골프연습장 강사도 ‘근로자…서면 통지않은 해고 부당”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골프연습장에서 일정시간 상주하며 강습회원들을 상대하는 골프강사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부장 박성규)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B사가 강사 A씨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골프연습장에 종속된 근로자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노동자가 구속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골프연습장의 강습회원들은 A씨의 정해진 강습시간 중에 자유롭게 방문해 수업을 받았고 A씨는 매월 고정급을 받았다.

A씨에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면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골프연습장 본부장이 A씨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면담 도중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B사는 2017년 A씨에 구두로 해고통지를 했다. A씨는 직후 부당해고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A씨가 주장한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불복한 B사는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