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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공사 조직개편 추진, 시의회와 갈등
- 서울시의회 “시의원 폄하 및 의회경시 행태” 유감표명

- 인적ㆍ조직혁신안 두고 내달 임시회에서 충돌 가능성

- 지방 비금융공기업 부채 1위 ‘오명’에도 올해 132명 증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안팎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하도급업체 갑질ㆍ토지보상 관련 직원 비위ㆍ간부급 인사들의 회사 소송 등으로 시끄러웠던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외우내환이 현재 진행형이다.

▶시의회 경시 논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최근 서울시장, SH공사 사장 앞으로 ‘SH공사의 시의회 경시 행태에 대한 유감표명’ 문건을 보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먼저 지난해 비위 사건에 대해 서울시 감사와 인적ㆍ조직적 쇄신을 주문했는데도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SH공사가 시의회, 외부전문가, 공사 임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과정 이행을 통한 업무시스템 및 통합적 조직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혁신과정 이행 무시 등 후속조치 미이행 및 일방적 의사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SH공사 이사회에서 나온 발언도 문제가 됐다. 작년 12월 27일 열린 SH공사 이사회 속기록에는 “시의회는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미적거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의회 권한은 그냥 보고 받는 겁니다. 시의회에서 약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중략) 이사회 의결이면 되고…” 등의 발언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를 두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허위사실 보고, 공사의 경영상의 책임을 시의회로 전가, 시의회를 주민 눈치를 살피는 의원들로 폄하 및 조직개편사항의 의회 보고와 관련 시의회 경시발언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권고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SH공사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시의회의 이같은 입장을 보고하고,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정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SH공사 간부 3명과 위원회 의원 3명은 이 날 ‘시의회와 외부전문가가 함께하는 혁신워크숍’을 열어 인사 조직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도 시도했다. 시의회는 오는 20일 2차 워크숍을 갖고, 다음달 4일 임시회에서 SH공사의 현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132명 증원ㆍ자산운용본부 신설 =SH공사의 이번 인사ㆍ조직 혁신안은 ‘뜨거운 감자’다. 혁신 요구에 대한 공사의 답은 인력 충원 카드. 공사는 정원 132명을 늘리는 방안을 시와 논의해 잠정 확정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252명을 계획했다. 이를 시와 협의 과정에서 152명->145명->132명으로 줄인 것이다.

작년 말 이사회에서 의결한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 ‘6본부ㆍ5실ㆍ1원ㆍ16처ㆍ5단ㆍ73부ㆍ12센터’를 ‘7본부ㆍ6실ㆍ2원ㆍ26처ㆍ1단ㆍ87부ㆍ14센터’로 늘렸다. 1본부ㆍ1실ㆍ1원ㆍ10처ㆍ14부ㆍ2센터가 늘어난다. 먼저 자산운용본부가 신설된다. 자산운용본부는 보상처ㆍ관리처ㆍ남부자산처ㆍ서부자산처ㆍ동부자산처를 둔다. 도시공간사업본부 아래 재난안전실이 생기고, 사장 직속으로 인재개발원을 신설한다. 도시재생본부에는 빈집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빈집뱅크(Bank)처와 건축자산처를 새로 둔다. 빈집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안은 박원순 시장의 민선 7기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공사는 지난달 8일 새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시장에 보고했다. 이어 시의회 보고, 시장 승인 절차가 남았다. 시의회가 이 안을 반대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큰 반대 여론에 부딪치지 않는 한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공사 내부에서 조차 인력 증원과 조직개편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노사 갈등과 반발 여론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박 시장의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장 조직을 키우면 훗날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밟을 게 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사 재정이 너무 좋지 않다. 수익성 없는 적자사업 이행으로 1000억원 적자 발생이 예상되며, 향후에 적자 폭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재정부에서 예측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긴박한 경영 상의 필요에 해당돼 수년 내 거침없는 인력구조조정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일정 사업연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부실 공기업으로서 조직 및 인력감축 수순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공기업 개선명령을 통해 10여개 공사 공단 통폐합, 6개 기관 이상 청산 명령, 200여개 조직 및 2000여명의 인력 감축을 시행한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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