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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수·성매매 등 ‘범죄수익’ 한해 4조…환수는 2% 불과
송기헌 의원 ‘추징금 현황’ 자료
작년 검찰·경찰 인력 보강됐지만
증거 압수 등 범죄사실에 초점
전문가 “제도·법률적 검토 개선필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양진호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 등으로 범죄자들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범죄 수익환수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도박, 성매매, 밀수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로 환수해야 할 돈은 4조원에 육박하지만 실제로 거둬들이는 돈은 전체 2%에 그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범죄환수팀 수사인력을 보강했지만 아직 걸음마단계고 범죄 수익 환수율은 전년보다 더 떨어졌다.

19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 추징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 된 금액은 3조9922억원으로 실제 추징이 된 금액은 전체 2.27%에 불과한 1103억원이다. 추징이 되지 않아 매년 이월되는 대우조선분식회계 사건 추징금 22조9467억원을 포함하면 받아야 할 추징금은 26조9380억원, 집행률은 0.41%로 떨어진다.

시효가 지나 국가가 추징하기를 포기(결손처리)한 금액은 총 1348억원으로 3조9922억원 중 3.38%인 1348억원이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수익 등 벌금 몰수의 시효는 5년이다.

범죄수익 추징 대상 범죄는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가장 많고, 도박이 그 뒤를 잇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동안 ‘10억원이상 미제 추징금 현황’을 보면 총 173명이 5043억원의 범죄 수익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건수가 86건 265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도박이 26건 968억원이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이 14건 303억원, 성매매로 인한 추징건수는 3건 785억이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 은닉돼 있는 범죄 수익을 반드시 환수 하겠다”고 지시했고, 이후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이 설치됐다. 검찰 범죄수익환수부 인력을 보강했고, 경찰도 올해부터 경찰청내에 범죄수익환수팀을 신설했다. 하지만 환수율은 2017년 3.11%에서 2018년 2.76%로 오히려 떨어졌다. 반대로 결손율은 2017년 1.07%에서, 2018년 3.38%로 크게 늘어났다.

송기헌 의원은 “추가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수익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도 해외범죄 수익을 반드시 회수하라고 지시한 만큼, 범죄수익환수를 위해서 법률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율이 극히 낮은 데는 우리나라 수사력이 그동안 증거 압수 등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국의 경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가 재원으로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무자들의 경우도 아직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성취동기가 낮은 편이다. 범죄수익환수는 현재 초기 단계로 이에 대한 제도적, 법률적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몰수 보전’이 필수적이다.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자금을 묶어 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몰수보전 절차가 까다롭고 이를 승인하는 판사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게 수사관들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검찰에 몰수 보전 신청을 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는 시스템”이라며 “몰수 보전까지 많게는 두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보전 청구를 검찰 뿐 아니라 경찰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경찰 측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속한 보전 청구가 이뤄져야 환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박병국 기자/coo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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