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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부로 박물관ㆍ미술관 명칭 쓰면 300만원 과태료…전희경 의원 대표발의
[연합]
-명칭 무단 사용으로 국민 신뢰 떨어져
-“공신력 혼란 야기…소비자 보호해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앞으로는 허가 받지 않은 시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명칭을 사용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물관 및 미술고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도록 돼있다. 사립 및 대학 박물관ㆍ미술관 역시 시ㆍ도지사에 등록하게 돼있고, 등록증을 부여 받은 박물관ㆍ미술관만 편의상 옥외 간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미등록 사립 박물관 등이 등록 박물관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문화계에서는 해당 법률의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부여 받지 않은 사립 시설들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을 쓰거나 등록된 박물관‧미술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 의원은 “미등록 박물관ㆍ미술관을 등록된ㆍ박물관·미술관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들이 버젓이 사용돼 공신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취하는 부당한 이득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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