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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실형 확정
-세관장 승진 대가로 2200만원 받은 혐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관세청 인사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 씨는 2015년 최 씨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인천본부세무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사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아 김 씨를 추천한 고 씨는 사례금으로 22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고씨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 씨를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대가로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액수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벌성이 높은 경우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월로 형량을 높였다.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는 1ㆍ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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