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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및 임금제도 개선’ 최종타결
- 14일 조합원 총회 결과 찬성 53.1%로 합의안 통과
- 현대차 노조도 기아차와 동일 대우 요구하고 나서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기아차는 노사가 지난 11일 잠정 합의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 새선 관련 특별합의’를 최종 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실시된 조합원 총회 결과 총원 2만9219명에 2만7846명이 투표해 53.1% 찬성, 46.4% 반대로 잠정합의안이 통과됐다.

지난 8년간 이어진 통상임금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제 8차 통상임금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통상임금 관련 과거분 중 1차 소송(2008년 8월~2011년 11월10일)은 2심 소송 판결금액의 60%, 2차, 3차 소송 및 미제기기간(2011년 11월11일~2019년 3월)은 800만원 정액 지급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또한 미래분의 경우, 상여금 75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상여금 600%를 월할 지급할 뿐 아니라, 법정수당을 2심 판결기준에 따르는 내용의 임금제도 개선안을 통과시켰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가 처한 국내외의 어려운 경영환경 하에서 내부 논란을 종식시키고 노사 모두의 미래와 생존을 공동 인식했다는데 이번 합의안 타결의 의미가 있다”면서 “더 이상의 노사 갈등 소지를 없애고 외부적으로도 통상임금 관련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은 18일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소하리공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도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지난 11일 잠정 합의한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잠정합의안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2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에 합의했을 경우 2019년 임단협 요구안에 현대차 통상임금도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기아차와 달리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조가 2심까지 패소한 상황이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위반을 해결하는 방안에 노사가 합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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