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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경찰 70%가 파면ㆍ해임…승리 카톡방 총경 징계여부는?
-지난 3년간 경찰 98명 금품수수로 징계…67명이 파면ㆍ해임
-경찰 “수사결과 지켜본뒤 징계위원회 개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클럽 버닝썬 대표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 총경이 경찰 조직 내에서 어느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총경은 현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고 향후 수사에 따라 금품수수(뇌물)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최근 3년 통계로 보면 금품ㆍ향응을 받은 경찰 가운데 70%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금품ㆍ향응수수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찰이 금품ㆍ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모두 98명이었다. 이 가운데 50명은 파면됐고, 17명이 해임됐다. 파면은 5년 동안 공직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급여도 줄어드는 반면, 해임은 3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 불이익은 없다. 강등은 6명, 정직은 14명, 감봉은 9명 견책은 2명이다.

금품과 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은 경찰의 계급은 중간 계급 격인 ‘경위’가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경감이 17명, 경정이 10명, 경사가 9명 등 순이었다. 총경 이상 경찰은 6명이다. 경찰 계급을 낮은 계급부터 정리하면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경정-총경-경무관-치안감-치안정감-치안총감(경찰청장) 순이다.

경찰은 일단 관련 수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A 총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1심판결이 나온 뒤에 경찰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하지만 당사자가 수사도중 혐의를 인정하거나 혐의점이 뚜렷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A 총경은 현재 보직에서 물러나 대기발령 조치된 상태다.

A총경은 금품수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과 골프를 쳤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 비용을 자비로 부담했다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다. 때문에 A총경이 금품수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A총경이 받았을 가능성이 큰 금품성 자산은 K팝 티켓 등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날 “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A총경이 유 대표 등과 함께 2017년~2018년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FT아일랜드 최종훈은 경찰 조사에서 “말레이시아 K팝 공연 티켓도 A 총경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날 경우 A 총경은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회의에서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한 것 역시 A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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