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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 윤중천 “성접대 피해주장 여성, 김학의 본적도 없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최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네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동영상에 나온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김학의 전 차관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단독보도했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씨는 A씨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선 “종교지도자 출신인 B씨를 통해 2008~2009년 사이 A씨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하면, 2013년 경찰의 1차 조사 당시 문제의 ‘김학의 동영상’은 2006년 7~8월경 찍힌 것으로 추정됐다.

윤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가 윤씨를 알기 전에 이미 동영상에 찍혔다는 말이 된다.

이 매체는 또 이 사건을 수사한 1·2차 수사팀 관계자들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먼저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A씨는 2013년 1차 수사 당시엔 “동영상에 나온 여성은 내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하며 “동영상에 나온 사람은 내가 맞다”고 번복했다.

A씨는 지난 14일 KBS 인터뷰에서 “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무서워서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 굉장히 불안해 있던 상황”이라고 진술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A씨가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라고 특정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윤중천씨가 영상을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윤씨 주장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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